AI 학습을 위한 Web Crawling 의 정보에 대한 저작권 여부 및 창의성에 대해서

AI가 Web Crawling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런지 궁금하네요. 특히, 커뮤니티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

최근 미국 법원에서 AI가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학습하거나,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인간 창작성 요건과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범위

  • **법원은 명확히 "인간 저작성(human authorship)"이 없는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
  • AI가 보조적 도구로 사용되고 인간이 본질적 창작에 기여할 경우엔 일부 저작권을 인정하는 여지는 남아 있음.

쟁점별 주요 판례 요약

  • 정당하게 취득한 데이터로의 AI 학습: “변형적이고 유의미한 변환”이 이루어지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Anthropic 사건).
  • 불법 복제물(해적판) 이용한 학습: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이며, 손해배상 책임 가능.
  • 경쟁서비스 구축 목적의 데이터 학습: 변형성이 없고 기존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하면 공정 이용 불가(Thomson Reuters 사건).
  • 인간 없는 AI 생성물: 저작권 등록·인정 불가. 반드시 인간의 창작성이 요구됨.

https://www.techspot.com/news/106738-federal-judge-rules-against-ai-company-major-copyright.html
https://natlawreview.com/article/new-york-court-holds-firm-no-concrete-injury-ai-copyright-case-invoked-dmca#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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